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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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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 …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앱 관련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유용한 소식 각 종 제테크 정보와 생활에 유용한 여러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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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보건휴가) 유급? 무급?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노무사 상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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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보건휴가) 유급? 무급?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노무사 상담] : 네이버 블로그](https://blogthumb.pstatic.net/MjAyMTAzMTBfMjg1/MDAxNjE1MzYxMjAzMTY3.zCr1NREo5WeN2xB-xiq7u-8vyw7p4mVIlN_V6GSX4nYg.v0ASb2yMBV5ViK8ZbCm8jcUObY3zpwPGJ5If5n13VGIg.PNG.nomu4rang/410._%B1%D9%B7%CE%B1%E2%C1%D8%B9%FD_%BB%FD%B8%AE%C8%DE%B0%A1.png?type=w2)
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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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ì§ì¥ ë´ ì리í´ê°, ì¤ ì°í´ ë¤ìë ììì¡ì´ìâ[ì´ìí½] | ìì¸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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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âì§ì¥ ë´ ì리í´ê°, ì¤ ì°í´ ë¤ìë ììì¡ì´ìâ[ì´ìí½] | ìì¸ì 문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 ë³´ê±´í´ê°(ì리í´ê°)-ê·¼ë¡ê¸°ì¤ë² ì 73ì¡°ê·¼ë¡ ê¸°ì¤ë²ì ìê±°íì¬ ì리 ëì ì¬ì± ê·¼ë¡ììê² ì£¼ë í´ê°ë¡, ìê²½ì¼ë¡ ì¡ì²´ì ·ì ì ì í¼ë¡ëê° ëì ê·¼ë¬´ê° ì´ë ¤ì´ ì¬ì± 구ì±ìì ìí´ ì ê³µëë ë²ì í´ê° êµê°ê³µë¬´ìë²ê³¼ ê·¼ë¡ê¸°ì¤ë²ì ìê±°í´ ì§ì¥ì¸ ì¬ì±ë¤ì ì 1íì ë³´ê±´í´ê°ë¥¼ ì»ì ì ìë¤. ììê·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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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행정해석 |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노동권익 119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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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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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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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유급이 될 수도!!
생리휴가 주휴수당!!보건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연차휴가 1주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퇴사할 때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세 안 내면!!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무고죄 성립요건 뜻과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무고 혐의없음과 역고소는!!
깡통전세 피하는법 6가지와 보증보험 깡통전세 간편검색서비스란!!

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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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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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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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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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시기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일방적 사용은 피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 불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및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 생리현상이 없는자 (임산부,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지만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보건(생리)휴가는 계속 존재하나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연차휴가가 15~25일 한도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 기준일 뿐 보건휴가(생리휴가)사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복지가 좋은 기업일수록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궁,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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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청구’가 필요한 ‘무급휴가’
보건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청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치되거나 별도 보상 없어
사용자에게 사용일 이전 사전 통보 필요…무단결근 후 사용은 불가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최근 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를 조사하면서 보건휴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의 무급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이번 시간에 이와 관련된 쟁점을 알아 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휴가의 부여대상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수습인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이고 사실상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게 된다.
단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여성근로자, 고령으로 인한 폐경 등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방법은 구두 또는 사내규정에 따른 서면제출 등 폭넓은 자유가 인정된다.
만약, 보건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보건휴가는 소멸된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가 이를 사후에 통보하여 생리휴가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생리휴가 사용으로 사용자가 처리해줄 수 있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과거와 달리 보건휴가 규정이 무급으로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휴가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내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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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하소연을 전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다.A씨는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았다.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이다.A씨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했다.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당연한 권리지만 양심은 챙기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라 규제할 방법은 없는 듯”,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 “매일 같이 있으면 생리주기도 비슷해진다”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무급 보건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합법이다. 실제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고 있다.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한전과 자회사는 이 보건휴가가 무급 휴가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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