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동사무소 확정 일자 The 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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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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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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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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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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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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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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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주택과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곳이 다른데요. 주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보통 … 이사를 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경제학 비전공자가 부닥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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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2 관할 주민센터세무서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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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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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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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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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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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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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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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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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 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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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 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중요
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 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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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 miv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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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 miverde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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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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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 miv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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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상 권리(채권)만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확인하기

확정일자 효력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확정일자 준비물

Q.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과 상가 주택의 확정일자 받는 곳은 아래의 4군데이고, 상가는 1군데(관할 세무서 방문) 입니다.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3)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4)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Q. 주택 확정일자 인터넷 ?

주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상가 확정일자 홈택스 ?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Q. 주택 –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5.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동의서

2. 임대인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한 임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의 경우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등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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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 대리인)

정들었던 첫 우리집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받았지만, 바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니구요. 이사갈 집 일정이 맞을 때까지 이 집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되어 1년 미만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입신고 할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엔 살던 집을 매도한 후, 임차인이 되어 일정기간 더 사는 거라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구요.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라 어제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 동사무소라고 해서 입에 표현이 익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세세입자라면 간편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대신 ‘확정일자’라는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주택), 세무서(상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설정일이 늦어 순위가 밀리는 권리와 기타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전세계약서 작성은 6월에 했지만, 오늘자로 아파트 매도를 하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뭐도 없는 신세네요 ㅠ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격인 대리인인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5분정도만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은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혹시 몰라 남편 신분증도 챙겨갔는데 필요없더라구요. 소요시간은 5분 정도였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인원이 절반 정도만 교대로 근무하여 업무처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 이외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보다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접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저 역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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