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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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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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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문요양 센터 운영규정(예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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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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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문요양 센터 운영규정(예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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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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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사랑 요양재가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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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사랑 요양재가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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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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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 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관련 상담 및 어르신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결재) 본 센터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12조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6.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13조 (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방문요양】 1.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 ○ ②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③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 15명 필요 수 필요 수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하는 자. ② 기관대표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10% 이상은 상근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③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 시간에 관계 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⑤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댁에 도착한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 마치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방문목욕】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②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함. ③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 가능(차량 미이용수가 지급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 수 필요 수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② 요양보호사 1급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제14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센터의 업무 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부 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 (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 대상자) 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②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 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③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1일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이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⑤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자. ⑥ 일반 질환으로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⑦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⑧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중략- ​ 운영규정을 작성하면 100페이 가량 나옵니다. 주간보호도 비슷한 양이 나오는데 요양원은 15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 ​ ​ 인쇄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 창업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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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를 창업을 고려한다면 사무실 크기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게 된다.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뒤져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시행규칙은 읽어보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눠진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센터를 포함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시설들이 포함된다.

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센터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의 방문요양 부분을 읽어보면 된다. 재가복지센터 창업만 목적일 경우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른 부분은 그냥 넘기면 된다.

아래는 시행규칙에서 발취한 일부 내용이다.

직원 배치 규정

직원 및 시설장의 자격

현재까지 기준 가장 최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을 아래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2MB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은 항상 아래의 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연관정보

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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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사랑 요양재가 복지센터

운 영 규 정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라 칭함) 운영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재가방문요양사업 시행에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수급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명칭) 명칭은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라 칭한다.

제03조 (사무소) 센터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62-26에 둔다.

제04조 (사업)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을 수행한다.

제05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제 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준한다.

제06조 (효력)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에 따른 수리 승인을 득하므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07조 (결재) 센터의 제반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장의 사전결재를

받은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중요치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장에게 보고후 사회복지사가 전결 처리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8조 (운영목적) 센터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09조(이용정원) 이용정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 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10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 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 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목욕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방문 목욕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로부터 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4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신체능력 잔존ㆍ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15조 (기타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②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6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 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7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④ 수급자(수급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개정 방법 및 절차

제18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 관리책임자가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며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즉시 실시한다.

제9장 인력관리 규정

제19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적용범위)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장 유고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직종)

①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23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 당 업 무

관리자

센 터 장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 대상자 방문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교육

사회복지사

– 방문상담 계획서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 수급자 계약 관련 서류

– 일정등록 및 RFID 관리

– 평가관련 준비

– 사무실 업무 보조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24조 (직원관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직원의 채용기준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종 직무수 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사진첨부) 1통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경력증명서(경력증명을 요할시) 및 병적확인서(병적해당자) 각1통

– 자격증 사본(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통

– 건강진단서 1통

– 근로계약서 작성

– 기타 인사 관리상 필요로 하여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 신체검사 순으로 한다.

㉱최종 합격자는 건강진단규정에 의거 소정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직원의 근로 및 휴가기준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 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③직원의 복무원칙

㉮기본복무원칙 :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수급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 다.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수급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 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 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수급자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 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 수급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수급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 용하여야할 경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수 센터관리자와 상 의한다.

㉰ 요양보호사 관리 :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 센터장은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센터의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 상호간에 활동내용, 애로 사항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센터장은 전화, 구두, 서면으로 활동을 점검하며, 우수한 직원은 관계기관, 협회 등 각종 시 상계획에 표창을 상신한다.

–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급 교육과정(2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1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승진/상벌

– 관리직인 경우 상급자 결원 시 대표자와 관리책임자의 협의에 의하여 내부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진제도가 없다.

– 종사자가 서약서상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서약서에서 정하는 각 항의 처벌규정과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는다.

㉠ 징계의 구분 :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대별하며 중징계는 해임, 정직, 강등, 감봉으로 경 징계는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 징계의 사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항변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 직무유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대외적으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고의 또는 중요한 과실로 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징계의 효력

– “해임” 은 직원에게 부여한 직을 면한다.

– “정직” 은 출근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써 정직기간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등” 은 직급 또는 호봉을 강하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여금을 1회 지급하지 않으면 직급 또는 호봉을 1개급 강하한다.

– “감봉” 은 봉급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간이 월보수액의 15%이내에서 감봉하고 상여금을 1회에 한하여 50%를 감액한다.

– “견책” 은 과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간의 월 보수액에 10% 이내에서 감봉하고 상여금을 1회에 한하여3분의 1을 감액한다.

– “경고” 는 과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그러나 연중 2회 경고 시에는 견책 1회로 간주한다.

㉣ 징계처분 절차

– 센터장은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과 관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 징계처분 시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해고 등의 제한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해고의 예고 적용

– 센터장이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직원의 귀책사유로 이하여 해고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해고의 예고적용 예외 : ⑥항의 규정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⑧ 직권면직 :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센터장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직제와 정원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채용시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임용후 허위로 판명된 자

⑨ 퇴직: 직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퇴직 시킬 수 있다.

– 퇴직을 원할 때

– 사망하였을 때

–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⑩ 퇴직신고 : 퇴직을 원하는 자는 최소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25조 (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아래와 같다.

직 급

정 년

관리책임자

제한없음

종사자

– 사회복지사 : 정년제한없음

– 요양보호사 : 정년제한없음.

제10장 보수

제26조 (급여체계 / 퇴직금)

①임금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급여는 보수총액금액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의 임금의 구성은 종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상여금 : 별도의 상여금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기관은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경우 평가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

토록한다.

②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유류비

– 식대비

– 직책수당

– 기타수당

– 처우개선비

– 그 외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초과근무

–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인 경우 240분이상 초과근무시 240분에서 270분의 급여제공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70분이상부터 약정시급으로 산정한다.

–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종사자는 초과근무 시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퇴직금

– 퇴직금의 지급은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은 기관 퇴직금운영 통장으로 적립 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⑤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⑥국민연금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⑦고용보험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⑧산재보험 납부액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⑨사회복지사 인력가산금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제5장제2절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에 근거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한다.

⑩장기근속장려금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제2장제11조의4(장기근속장려금)에 근거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⑪인지활동형가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제3장제2절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 법)제9항및제10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 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급여/퇴직금지급)

①급여는 매월 25일 종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센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직 책수당, 인센티브는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②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장 복리후생 / 포상

제28조 (복리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 포상 및 복지 규정에 따른다.

①경조금 지급 : 자녀결혼, 부모 사망, 본인병원입원(현금5만원이상)

②특별선물(현물) 지급 : 설, 추석 명절 등(2만원상당현물지급)은 센터 예산반영을 통해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는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며, 현금(5만원이상) 또는 상품권(5만원이상)을 지급한다.

① 품행방정, 업무 열심히 타의 모범이 된 자 .

② 재해를 미연방지 또는 재해 시 크게 기여한 자

③ 센터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자

제30조 (예외 사항)

①포상 및 복리후생에 해당되더라도 인사고과 등이 현저히 낮은 종사자는 관리책임자의 재량 으로 포상 및 복리후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포상 및 복리후생 제도는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변경, 폐지될 수 있다.

제31조 (휴가규정)

①휴가 및 휴게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한다.

②센터는 입사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2017년05월29일이후입사자에한함)와 별도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

다. 다만 센터는 특정일을 기산점으로 전 직원에게 통일적으로 이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

다. 1년이상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되고, 그후 매 2년간 1일씩 가산된다. 총

25일까지 가산되고, 25일이 초과되는 일수는 센터에서 수당으로도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어버이사랑요양재가복지센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는 자를 선임한다.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2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센터는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수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33조 (안전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③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④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 한다.

제34조 (보건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①센터는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센 터는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 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한다.

제13장 고충처리

제35조 (고충처리)

①서비스수급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수급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6조 (고충처리 상담자)

①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②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

제37조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38조 (기록) 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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