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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관리’ 모르셨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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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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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박정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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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세무조사)가 나왔다고!?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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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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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다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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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자금 출처 조사 확률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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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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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는 자금출처조사 4배…추징액은 오히려 60% 줄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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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투기 잡는 자금출처조사 4배…추징액은 오히려 60% 줄었다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 …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동산 증여세 탈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 자금출처조사,추징액,부동산 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액,자금출처조사 소명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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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관리’ 모르셨죠?
▲ 지난 2월 국세청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 A씨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1년 후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전세계약서로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A씨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또 날아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이나 부모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굳이 골머리 써가며 고민할 것 없이 깔끔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A씨의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A씨 아들의 소득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이 부족했지만, 이를 부채인 전세보증금으로 메꿔넣었기 때문에 자금출처는 분명하다. A씨와 그 아들 모두 이것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일회성으로 받아놓고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이 자세한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재산취득자가 연소자인 경우, 부모 등이 사업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가 무상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상속·증여세 등을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과정에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등은 국세청 전산에 해당 부채를 입력해 매년 한 차례 부채에 대해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됐을 경우 이 채무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게 되는데, A씨 아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연소자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연소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에서 연소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이하를 연소자로 보고 자금출처를 주시하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채무를 주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활용해 증여를 숨긴 것이다.
한 20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뒤 부모가 이를 갚았지만, 근저당은 그대로 놔두면서 채무상환 사실을 숨겼다. 한 30대는 부모 소유의 주택을 양도받으면서 부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도 변경하지 않고 부모가 이를 계속해서 갚기도 했다.
또 고령자가 재산을 일시에 과다하게 처분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이 개발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을 들 때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일 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인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000만원의 주식을 넣어놨다가 15년 뒤에 주식이 대박이 나 7000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증여세 신고를 해놨다면 자녀가 성인이 돼 7000만원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누구라고 콕 집어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PCI분석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일정 기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에서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을 빼는 절차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취득 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0%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던데요
이 부분을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젠 80%만 소명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과거 개별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조사할 때는 소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2009년 이후 PCI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져서 80%까지만 소명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증여인지 소득 탈루를 한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소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젠 세무 당국에서 소명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에 있어서 어떻게 자금이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추정배제 같은 면제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이 또한 80% 소명 규정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물론 면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기준이 워낙 낮아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취득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30세 이상이면 1억5000만원, 40세 이상이면 3억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아파트 한 채만 사더라도 면제 한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증여추정배제는 해당 금액 기준까지는 행정 편의상으로 배제 기준을 둔다고 하는 것이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 착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간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잘 써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금조달서 작성을 두고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에 근거해서 작성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처분한 주택이라든가 보유 자산, 배우자 증여 자산 등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죠.
고민하는 지점은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신고하고 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혹시 조사가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일 바에야 차라리 계획서를 잘 쓰고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
전 국민을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차라리 일부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서 조사 대상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하고 계획을 밝혀두는 것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죠.
자금 3억원을 가지고 계획서를 쓰면서 일부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과 3억원에 대해 전체 차용증을 쓴 사람과 조사 대상이 될 확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당국이 볼 때는 전자가 더 성실한 납세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금 4억원과 대출로 마련한 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3억원에 대해 차용증 쓰고 대응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증여와 대출을 잘 배분해 자금조달서를 쓸 것을 권하는데요.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자녀공제받고 남은 5000만원에 1억원 이하의 1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500만원을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에 맞춰 증여받는 것이죠.
나머지는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변제의사가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 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세무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부모님한테 빌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언제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얼마를 낼 건지 공증까지 다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세법에서 허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도 세무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주고 4.6%의 이자율을 약정했을 때, 1년에 9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억을 빌리고 92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정한 이자율에 미달할지라도 소액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축의금이나 혼수로 받는 돈도 출처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내 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축의금 장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혼수나 결혼 자금은 정상참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표나 거액의 현금 자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혼수와 결혼 비용을 제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에서는 실질 정황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 모든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마련해두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금출처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대출금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걸리지 않겠구나 싶어서 갚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세무 조사가 끝나더라도 자금 원천 등에 대한 내용이 부채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다 기록되고 관리가 됩니다. 조사에 기록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조사가 나오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이나 재산, 나이, 소득 신고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택 구입 시 조사 강화 분위기에 부담을 가진 자산가들이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세청 조사라고 하니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금출처조사는 이론적으로는 아래 테이블의 기준에 따른다.
표를 보면 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면 주택은 2억 원, 기타 재산과 채무가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이 조사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꼭 위의 기준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다. 위의 기준 금액을 넘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실제로 엄청나므로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는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취득금액이 큰 경우,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면 8억원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기에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된다면 아래 소득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된 재산가액, 보유재산의 처분액,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거 5년간의 소득이 인정되며 최근에는 여기에 지출한 내역(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차감해 판단한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차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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