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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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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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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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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폭, 주차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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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의 주차 (연접주차 포함, 자주식주차만 해당) :: Y&D _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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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의 주차 (연접주차 포함 자주식주차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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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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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따라 다른 주차장법! 내 건물은 알맞게 지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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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특성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주차 방식과 주차 구획의 기준과 법률
직선과 곡선 경사로 기계식 주차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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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건물식 주차장) 설비기준 – 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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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하주차장(건물식 주차장) 설비기준 – 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타워를 설비할 때 주차장 출입구 폭원, 램프경사도, 램프 폭원 등 기준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ub..정부,정책,자동차,교통,도시,부동산,돈,금융,대출,아파트,지하철,철도,개발,사업,분양,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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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본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인쇄체크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해야 함(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함(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함.
4. 부설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m)를 후퇴한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對向)주차 2.3m 3.5m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對向)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6.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함.
7.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5.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함.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해야 함.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해야 함.
9.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함.
10. 부설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11.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가.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다.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13.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다만,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단서).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인쇄체크 예외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제11호).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이라 함)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위의 1.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①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②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함.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호, 제11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제14호 본문).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4호 단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인쇄체크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등의 위반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1호, 제24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5 ).
주차장 폭, 주차크기
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차대수만큼 주차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제6조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2) 1)외의 노외주차장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입니다. (주차장크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 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8대 이하의 주차 (연접주차 포함, 자주식주차만 해당)
D
# 정리
1.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내에서의 보완조항 이다.
2.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기본 차로너비는 3.5m 이상)
3. 법적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장 은 다음과 같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 으로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어떤 형식(직각, 평형, 대향 등 모두 가능)이든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판단한다.
4. 법적 주차대수가 8대 이하 주차장 은 다음과 같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6m를 확보해야 한다. (평형주차형식은 4m확보)
–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까지, 없는 경우는 도로 반대편 경계선(보통 반대편 건축선)까지를 차로로 인정한다.
5. 주차대수를 5대이하로 묶어서 연접주차형식으로 배치 가능하다. 8대인 경우 5대 + 3대, 4대+4대 형태 등으로 가능하며, 각 주차구획의 묶음(3대 혹은 4대 혹은 5대)은 각각의 차로를 확보해야한다.
주차구획 간의 이격거리는 2.5m 이상으로 한다. (주차구획간 사이는 ‘차로’로 적용)
6. 연접주차형식은 도로폭과 관계없이 8대 이하이고 대지내에서 차로가 확보되면 가능하다.
7. 주차구획과 건축물(시설물) 사이에 보행자의 통로가 필요할 경우 0.5m 이상으로 한다.
– 대지 안의 통로와 관련 하여 단독주택은 0.9m이상, 500㎡ 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은 3.0m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1.5m 이상으로 유효폭을 확보 해야 한다.
보통 단독주택 혹은 근생의 경우 8대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0.9m~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 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 미터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 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 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 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 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질의회신]1. 주차로의 확보
(건교부 ‘04.4.26)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현재 삭제됨.
출처 : http://m.blog.daum.net/koang0712/15715468
#1 질의
직각주차의 대향부로 각각 6m 및 6.2m의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주차장 필로티의 기둥 배치관계로 6m 이상의 주차로 내에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4.4m와 4.6m로 할 경우에 직각주차형식의 주차배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직각주차와 직각주차의 대향부 6m 차로 확보가 되었으니 주차형식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2 회신
직각주차형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주차구획단위 사이에 6m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면 되므로 인정이 가능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출처 : 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314024#AJAX
정리
아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인 경우에 도로면을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3호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 너비 12m미만에 보도가 있는 경우 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경우는 도로면을 주차면으로 사용불가.
#1 질의
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2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보기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ㆍ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827¤tPage=1&keyField=1&keyWord=8%EB%8C%80&sort=date
” 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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